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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01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 제1조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비업의 구분

①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③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④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⑤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기를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에서 말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경비업과 경비원의 구분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며 업종 또한 구분한다.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 등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02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교육

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와 동일)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제8호)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 등의 조직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과 활동의 죄
다. 형법: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미수, 상습을 포함한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다목~마목 항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형법: 절도 , 특수절도, 강도, 강도상해, 강도예비·음모 등
②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범죄단체와 단체구성 및 활동에 관한 죄목을 제외하고 그 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지도사의 구분(영 제 10조)

① 일반경비지도사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한다.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②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한다.
-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신체조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에 미달되는 자

경비원의 교육

경비원의 교육(법 제13조)
① 경비원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6.1.26)
③ 특수경비원은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 경철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03경비원의 의무와 장비

경비원 등의 의무 (법 제15조의 2)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의 의무(법 제15조)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③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⑤~⑨까지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⑤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⑥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인질,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⑦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⑨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경비원의 복장 등 (법 제16조)
①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②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소속을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규칙 제19조)
① 경비업무 수행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장비 (법 제16조의2)
①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휴대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업무상 상당한 이유로 인정될 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원의 휴대장비(규칙 제 20조)
①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밖에 경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규칙 제 24조의 3)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정보,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고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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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법 제14조)

①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가.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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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관리수칙 (규칙 제18조)

①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②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③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ㆍ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④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⑤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⑥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무기지급하여서는 안되거나 회수해야 하는 경우
①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② 사의를 표명한 사람
③ 정신질환자


04경비원의 벌칙

경비원 등의 의무 (법 제15조의 2)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04경비원의 벌칙

징역 또는 벌금(법 제28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제1항)
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제2항)
①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②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자
③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한 자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3항)
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제4항)
①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한 특수경비원
②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③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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